추석 쓰레기 특별수거…불법투기 ·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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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 수거 체계가 운영되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과대포장 단속·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추석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내일(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이 운영되고 주택가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추가로 놓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연휴 폐기물을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에는 폐기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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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 수거 체계가 운영되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과대포장 단속·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추석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내일(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이 운영되고 주택가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추가로 놓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공·민간 선별장에 여유 공간이 마련되고 임시보관장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연휴 폐기물을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일에는 폐기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도로 휴게소나 정체 구간, 터미널 등에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석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점검도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연휴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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