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

김향미 기자 2023. 9.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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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위한 조치
설치·촬영 의무 등 위반하면 벌금
게티이미지

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에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의 촬영 ‘거부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영상 보관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기간을 고려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보호자가 판단을 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영상 보관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지난 5일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오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수술실 CCTV’ 두고 헌법소원 낸 의사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051435001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CCTV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돼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단체 협의체 재개, 현장 모니터링, 건의사항 접수 창구 운영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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