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홍순준 기자 2023. 9.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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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입니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 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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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입니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 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내일(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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