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까지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최저임금 수준 상향 고려

임태균 2023. 9.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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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어,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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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지만, 이를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원으로 높이는 게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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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데 있어,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남성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지만, 2024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률도 최하위권이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재원도 문제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22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 상태다.

홍 위원은 “육아휴직급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관계 부처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며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를 지불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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