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위, 96세 판사에 1년 '업무 중지' 명령…"인지능력 저하 의심"

정윤영 기자 2023. 9.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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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령 정치인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법부가 종신직인 한 판사에게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미 공영라디오 NPR와 워싱턴포스트(WP)를 종합하면 미국사법위원회는 지난주 96세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뉴먼 판사가 만일 사법위 측 요청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시행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번복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1년 이후 갱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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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상실·편집증 앓아…건강 검진 거부 '위법 행위'"
美, 고령 정치에 피로감…세대 교체 목소리도
폴린 뉴먼 판사가 지난 1958년 졸업한 미 뉴욕대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 (뉴욕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들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법부가 종신직인 한 판사에게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미 공영라디오 NPR와 워싱턴포스트(WP)를 종합하면 미국사법위원회는 지난주 96세 폴린 뉴먼 판사에게 1년간 업무 정지령을 내렸다. 뉴먼 판사가 만일 사법위 측 요청에 따라 건강 검진을 시행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번복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 정지령은 1년 이후 갱신될 수 있다.

사법위는 "안타깝게도 올해 초부터 뉴먼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커졌다. 뉴먼 판사가 기억 상실과 이해력 부족, 혼란 등 과거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던 기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위는 뉴먼 판사가 자신의 이메일과 컴퓨터가 해킹당했거나 휴대폰이 도청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편집증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사법위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뉴먼 판사의 임기가 평생 보장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 헌법 3조에 규정된 '제3조항 판사(Article III Judge)' 즉, 연방대법원·연방고등법원·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사망·사임·탄핵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평생 보장된다.

뉴먼 판사는 198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에 의해 종신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위는 뉴먼 판사가 지난 5월 사법위 측 명령에 따라 요청된 두 번의 독립적인 건강 검진을 거부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에서 뉴먼 판사와 근무한 직원들과 20회 이상 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WP는 "사법위가 요청한 건강 검진은 6시간에 걸친 인지 검사가 포함된 신경물리학 검진"이라면서 "뉴먼 판사는 의료 기록을 제출하고 사법위 패널과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먼 측 변호인들은 '인지 기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는 신경과 전문의 진술과 더불어 뉴먼의 활동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무시됐다며 항변하고 있다.

사법위의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80)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세)이 내년 대선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고령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SSRS'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신체 능력이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고, 76%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해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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