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 쏘고 전기선 씹는 ‘열대불개미’…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기민도 2023. 9.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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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침이 있어 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열대불개미'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열대불개미 1종을 추가해 37종을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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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37종
유입주의 생물 706종 지정·관리
게티이미지뱅크

독침이 있어 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열대불개미’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열대불개미 1종을 추가해 37종을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에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을 추가하고, 기존 열대불개미 1종을 제외해 총 706종을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열대 불개미는 몸길이 2∼5㎜짜리 작은 곤충으로 몸색은 적갈색, 머리는 갈색이며 복부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열매 불개미는 작물의 씨앗을 가져가기도 하고, 농작물, 과일을 깨물어 작물에 상처를 내는 등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게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거나, 전기선을 씹어 전기사고가 나기도 한다. 또한 토착 개미군집, 주변 생물과 경쟁을 통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다 면밀하게 생태계교란 생물 서식현황을 파악한다.

25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되는 열대불개미. 환경부 제공

또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 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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