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임금체불 원인은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때문”
10명 중 4명 이상 임금체불 겪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의견 1위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직장인들은 또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43.7%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경험은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가량 높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8232억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 437명에게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퇴사(22.4%)하거나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임금액이 작아서’(15.3%), ‘시간이 없어서’(8.8%) 등의 순이었다. 한국사회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자 ‘심각하다’는 응답이 66%로 ‘심각하지 않다’(34%)는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응답(23.6%)의 3배였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를 해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황당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은 이를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부가 근로관계 실질을 감안해 적극적인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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