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겪어…체불 유형 1위 '기본급'

김건주 기자 2023. 9.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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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추석 맞이 임금체불 사례와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1천명 중 437명(43.7%)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은 51.5%로 절반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이어 서비스직은 45.9%, 사무직은 39.8%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으로 41.4%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모르는 척 대응을 포기했는데, 이유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 등이었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23.6%)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용자의 임금체불 수법은 ‘사정이 어렵다’며 ‘양해 강요’를 반복하는 유형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사정을 봐줘도 결과는 대부분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을 통보하고 ‘동의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뒤이어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으로 파악됐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추석 대비 임금체불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시적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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