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열대불개미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인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 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유입 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입 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 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유입 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 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 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 관리 외래 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지한 반성이 없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은 지금 [그해 오늘]
- 낸시랭은 왜 사기 피해 당했나…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 배우 송중기, 서울·로마 이어…27억 하와이 콘도 매입[누구집]
- “울 누나 단체로 성추행”…옛 담임교사 찌른 20대 알고보니
- 교회 기숙사 탈출하자 잡으러 온 엄마·언니…끌고가며 “하느님이”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스마트폰 OLED 매섭게 좇는 中…전문가들 "IT용 키워 막아야"
- 돈 빌려달라는 집요한 시어머니 압박, 이혼할까요[양친소]
- ‘최다 걷어내기 10회+평점 8.0점’ 김민재, 한층 더 단단해진 철기둥
- 류현진, 탬파베이전 4⅓이닝 5실점 부진…3홈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