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가결에 화나"…비명계 살인예고 4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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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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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저격소총),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해 지난 23일 오전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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