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우리 걸렸대"...27억 집 사고 판 모녀의 '수상한 직거래'

방윤영 기자 2023. 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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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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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불법 의심 182건 적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마트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이 아파트는 A씨 모친의 소유였다. 잔금일에 맞춰 A씨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10억9000만원에 체결했다. 조사 당국은 거래대금 중 10억9000만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모친으로부터 조달해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했다. 그 결과 182건(20.1%)에서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거래 20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구체적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47건)이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8건), 대출용도 외 유용(12건) 등도 확인했다.

일례로 B씨는 부친이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하면서 자금조달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소명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마련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조사 당국은 매수인의 연령과 연 소득을 감안하면 금융기관 예금액이 매우 큰 금액이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 소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심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 /사진=국토부


법인 대표가 거래대금 전체를 법인에서 차용해 26억50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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