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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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에서 최근 5년간 46건의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탈선사고에서는 승객 12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영업 피해는 17억 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열차 탈선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함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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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사고로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 564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에서 최근 5년간 46건의 탈선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44억 원이나 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1월~9월 21일 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9월까지의 탈선 사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탈선 사고가 늘어난 것은 2020년 10월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 기준을 열차에서 차량으로 확대·적용함에 따라 본선 운행을 하지 않는 작업 차량이나 차량의 분리와 결합 작업을 하는 ‘입환기관차’ 등의 탈선도 사고 건수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탈선 사고가 늘면서 피해 금액도 증가했다. 연도별 액수는 2019년 5억5350만 원, 2020년 1억6240만 원, 2021년 4억9179만 원, 2022년 32억695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탈선사고에서는 승객 12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영업 피해는 17억 원에 달했다.
탈선 사고는 열차 지연으로 이어져 탑승객의 불편까지 불러온다. 2022년 한 해 동안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564회였으며, 배상 금액은 46억 원이었다. 연도별 지연 운행(15분 초과) 횟수 및 배상금은 2019년 884회· 8억7363만 원, 2020년 808회·6억3781만 원, 2021년 948회·8억626만 원, 2022년 2130회·46억4429만 원, 2023년 1~7월 880회·22억8711만 원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열차 탈선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함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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