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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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교제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연인이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잠이 든 피해자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14년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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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장기간 교제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연인이 잠들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잠이 든 피해자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14년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B 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종교 관련 얘기를 들은 뒤부터 환각과 환청이 들렸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양 손가락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에 비춰보면 공격을 방어하려던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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