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0만원대로?… 정부, 최저임금 수준 상향·대상 확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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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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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2022년 기준 44.6%(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낮다.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 적자 상태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가칭) 신설, 국고 투입 확대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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