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리딩방' 주의보…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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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일(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단속입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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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일(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게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하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챕니다.
오픈채팅방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범인 몇 명이 가짜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단속입니다.
국수본은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개 다수 조직원이 기망, 현금 수거, 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할 방침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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