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요양신청한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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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며 직무상 요양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A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상 요양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적응장애' 질병으로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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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며 직무상 요양 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A 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상 요양 수급권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적응장애'라는 원고의 질병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적응장애' 질병으로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학교 관계자들이 고의적인 급식예산 미집행, 교직 수당 미지급,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자신을 괴롭혔다며 위자료 지급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항소심까지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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