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6개 지자체, 자원순환세 법제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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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24일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면서 6개 시·군의 주민 57만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원순환세는 이들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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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등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오는 11월 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문근 단양군수가 발제자로 나서 자원순환세의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이 토론회에 이어 6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동명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폐기물 1㎏당 10원의 세금을 징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 대기오염 등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다.
자원순환세가 법제화되면 연간 9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24일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면서 6개 시·군의 주민 57만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원순환세는 이들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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