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해서 재판 받는 중 또 절도 범죄

김근주 2023. 9. 24.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중 울산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중 울산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