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 전화, 장염·식중독 걸려 치료비 보내달라며 돈 뜯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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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수백차례 전국에 있는 횟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식중독 등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사기미수,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그곳에서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수차례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님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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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사기미수,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그곳에서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수차례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님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이 드러난 것만 151회에 달한다. 이 중 105회는 미수에 그쳤지만, 46회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속은 횟집 사장님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5만~20만원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A씨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또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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