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400만원 받은 학부모 “우리가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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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 교사 유족 측은 A씨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일부 누리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고인이 된 이 교사가 제자가 또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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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 신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 A씨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그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모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휴직 후 군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는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이런 사실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A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그가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 고객 항의와 비난이 쇄도했다.
급기야 해당 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과문을 냈다.
농협 측은 사과문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A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모 대학 앞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는 거친 표현과 함께 자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교사 유족 측은 A씨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일부 누리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고인이 된 이 교사가 제자가 또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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