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년 지나면 '전관' 아니다?…'철근누락' LH 새 기준 보니
철근 빠진 아파트로 전관 특혜 논란을 일으킨 LH가 '전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퇴직 3년 이내인, 2급 이상을 '전관'으로 정했는데, 3년이 넘으면 전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전관 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LH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을 근거로 '전관'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은 일정한 직급의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LH는 여기에 따라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을 '전관'으로 정하고, '전관'이 속한 업체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을 '전관'이라는 범위에 적용한 겁니다.
LH의 새 기준에 따르면, 2급 이상도 퇴직하고 3년만 지나면 전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LH 일감을 따낼 수 있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에서 감리와 설계를 맡았던 이른바 '전관 업체'도 과거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는 전관 업체가 아닙니다.
현장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업계 관계자 : 3년 이렇게 제한하면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도 길을 더 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관으로 분류를 안 하니까 이제…]
LH는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이 발표된 7월 31일 이후에도 전관 업체가 일감을 싹쓸이한 게 드러나 전면 취소하겠다던 11개 용역에 대해선 불법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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