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했지만…아동복지법 등 후속 과제도
[앵커]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원단체들은 남은 입법 과제 해결과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통과된 교권 4법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민원을 넣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교사를 위협하는 일을 일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25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교권 4법의 토대가 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인데,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충돌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남은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집회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학교에서 교권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권보호 #아동학대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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