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연명치료 ‘NO’ 사전서약 200만명 육박
올해 8월말까지 의향서 194만건 등록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3/mk/20230923170002779znby.jpg)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를 차지하고,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최근 한 달 5만 건 안팎의 등록이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 또는 다음달 중에 누적 200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도입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 건, 지난해 말 157만 건 등으로 늘고 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천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겼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할 계획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도껏 해야지, 꼴 보기 싫어”…백종원, 예산시장 살리려다 분노폭발 - 매일경제
- “바닥 뚫고 지하실로 떨어지네”…카카오 신저가에 개미는 ‘피눈물’ - 매일경제
- [속보] 이재명, 24일간의 단식 중단…회복 치료 돌입 - 매일경제
- 이재명 단식 언제까지…충격 ‘가결’에 민주당, 혼돈 속으로 - 매일경제
- 남녀 누드모델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보는 유명 행위예술가 회고전 - 매일경제
- “급식 못믿어” 애들 도시락 갖다 주려 회사 때려치우는 부모 - 매일경제
- 이 음식점의 신박한 표현법... “손님 1명 이상이면(?) 팁 18% 붙음” - 매일경제
- 중고차값 550만원 수입차, 대신 주차했다 ‘꽝’…2700만원 손배소 결과는? - 매일경제
- ‘제니’ 없으면 어쩌나…블랙핑크 재계약 불발설에 YG 주가 요동 - 매일경제
- 설마설마했는데, 정말 아시아 삼류로 전락…‘12人 연봉 66억 5800만원’ 임도헌호, 충격적인 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