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취소 위약금, 교사가 내라" 노란버스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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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학교들이 교사에게 위약금 부담을 요구하면서다.
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권 초등학교 35곳이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교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교사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학교들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니, 일단 체험학습을 가라"는 학교의 권고를 교사가 거부했으니 교사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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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완화했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학교들이 교사에게 위약금 부담을 요구하면서다.
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권 초등학교 35곳이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교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24개교는 위약금 전액을 교사들에게 전가했고, 11개교는 관리자 및 행정직원과 분담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초등학교들은 예정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완화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했던 학교들에 발생한 위약금이다. 교사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학교들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니, 일단 체험학습을 가라"는 학교의 권고를 교사가 거부했으니 교사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또 학교 예산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급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 학교가 교사에게 이를 청구하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약금 지불 주체를 명시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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