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3만원 생일케이크 받은 교사…처벌은?[부패방지 e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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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충청남도 한 학교에서 선생님 A씨는 점심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3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았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축하를 한 것이다.
생일 축하를 받은 다음달 감사가 이뤄지자 A씨는 학생들에게 금액과 구매처를 확인해 학생이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고, 본인의 카드로 뒤늦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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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받을 수 없어
위반행위 관련 금품 가액 2~5배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0년 8월 충청남도 한 학교에서 선생님 A씨는 점심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3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았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축하를 한 것이다. 생일 축하를 받은 다음달 감사가 이뤄지자 A씨는 학생들에게 금액과 구매처를 확인해 학생이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고, 본인의 카드로 뒤늦게 변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①학급 전체학생이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생일을 맞은 교사에게 축하를 해준 사항으로 특정학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가를 바란 사항이 아님에 따라, 부정청탁의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해당하는 물품(케이크)이 소모성이 있고 소액인 점
③사건 이후 잘못을 파악하고 받은 물품(케잌)값을 학생에게 변제 해준 점
④교사가 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⑤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이 함께하는 통합반 운영 등 학생교육에 남다르고 성실해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등을 고려해
⑥학교장은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청구를 요청함이 타당하다.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서다.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다. 단 사회법규상 스승의날 카네이션(꽃 한송이)은 허용된다.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이 스승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연 300만원) 내)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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