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값 550만원 수입차, 대신 주차했다 ‘꽝’…2700만원 손배소 결과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9. 23. 14: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중고차 가격이 500만원대인 수입차를 대신 주차했다가 차를 파손시킨 숙박업소 주인에게 차주가 2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의 중고차 가격과 적정 대차료를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13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

B씨는 A씨에게 차 가격의 두배 넘게 들어간 수리비 1338만원과 한 달간 대차비 1392만원(1일당 46만4000원) 등 총 2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교환가격 550만원)보다 2배 넘게 나온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하느냐가 소송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2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 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700㏄ 수입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