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 추진

오수희 2023. 9.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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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이 더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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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민간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실태 조사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유관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이 더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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