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찾아봐야겠다" 등 비명계 의원 살인예고 40대 검거

김대성 2023. 9.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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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앙심을 품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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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리스트 실명 올려
경찰 IP 주소 확인 등 군포서 긴급체포
비명계 의원 향해 소총, 석궁 등 살인예고
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앙심을 품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개시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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