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서 다른 승객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조제행 기자 2023. 9.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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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3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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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3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혀 다투던 7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가 열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3시간 만인 오후 6시 35분 경기 구리시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끝부분에 짧은 날이 달려 우편물을 뜯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평소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범행이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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