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드레일 조항’ 확정…정부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보장될 것”
미 바이든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간 중국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정부는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은 안보 우려가 없는 한 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저녁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한국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며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초안과 비교해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을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했다.
미국은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간 첨단 반도체를 5%까지만 늘려 생산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첨단 공정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허용되면서 산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장 업그레이드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드레일 조항 초안에서 5% 초과 확장시 ‘1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된 거래액수 한도가 삭제된 것도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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