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했다는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이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을 동기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면서도 “애초에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으로,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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