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에 "법 질서 파괴한 사법의 원흉"

신윤하 기자 2023. 9.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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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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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기점으로 사법부 제 기능 되찾고 신뢰 회복하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그 수준은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언급했다.

강 상근부대변인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며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의 퇴임과 사법 개을 목 놓아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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