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금융센터 만들어 한국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자”
독립적이고 안정된 법적 체계 구축·투명한 금융 규제
투자 수익자들과 사업자들에 세제 혜택 주고
금융기관 경영진에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중요
22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국제금융센터((Jeju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JIFC) 설립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주국제금융센터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금융(cross-border finance)’에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고 교수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섬 관광 지역이고, 독자적인 법 체계 구축에도 이점이 있다. 거대 자본을 확보한 중국이 인접한 국가 중에서도 좋은 지리적인 여건 등 대부분의 국제금융센터가 갖고 있는 성공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선제적인 법제 구축 방안으로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조건 중 하나는 제주국제금융센터를 관할하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공적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주도 당국이 적극 나서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센터(공동대표 김봉 제주한라대학교 명예교수)와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소장 김신효 교수)가 공동 주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태형 아미크스자산운용 투자운용부문 대표는 “제주도와 비슷한 환경에서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한 미국 델라웨어 주(州)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안정된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투명한 금융 규제, 투자 수익자들과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기관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글로벌IT금융학과 교수는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국제금융센터(JIFC) 설립의 법제 구축 방안으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방안은 적절하다고 본다. JIFC에 운영될 다양한 금융업 중 캡티브보험의 경우 국내 기업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규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 전 대표는 “제주도는 모든 금융서비스 (all-in-one)를 제공하는 포괄적 금융허브 모델이 아니라 ‘Hub-and-Spoke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도만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찾아 집중하라는 의미”라며 “해외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섬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하므로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어줬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제주국제금융센터가 추구하는 역외금융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정부가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걸림돌과 외국 금융회사의 시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파악해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여타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중심지’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의 경우 법률서비스 등 여타 서비스와 결합될 때 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를 대거 끌어들이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 제주도가 법률, 의료, 금융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의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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