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정폭력범 2만7000여명 검거···구속률은 0.8% 불과

김은성 기자 2023. 9. 23. 10: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감금·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만2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인 셈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575명인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였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431명(0.6%), 2021년 5만3985명(0.8%), 2022년 5만1937명(1.0%) 였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현장 종결’로 끝났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370건 중 5만8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