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다며 전국 횟집서 784만 원 뜯은 공갈범 징역 1년

조제행 기자 2023. 9.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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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4만 6천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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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거나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4만 6천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는 이 씨의 공갈을 눈치채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같은 공갈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지고도 올해 3월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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