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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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최근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이 토종 농작물 수확 뒤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해마다 한 차례씩 5년간 직접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은미 도의원은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종자 주권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토종 농작물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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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라북도의회가 최근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이 토종 농작물 수확 뒤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해마다 한 차례씩 5년간 직접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라북도는 직불금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지원 기준과 지급 단가를 정할 수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오은미 도의원은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종자 주권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토종 농작물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의회 제공]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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