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개선안 입법 추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거론한 주된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세 가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필수품목의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시 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현재로써 가맹점주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현행법상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계약서의 주요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외 부수적인 사항인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조항을 성실히 포함했는지,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그동안 축적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도 촉구한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t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t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5000t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t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추석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한도 확대(20만→30만원) 등으로 국내 관광상품 또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해선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역투자와 관련,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도입됐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 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그 외에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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