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한 숨 돌리나”…오는 26일 결정, 내년 건보료 0%대 인상 확실
건보재정도 요율 결정에 변수될듯
동결 또는 0%대 방안 의결 예정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한다.
건정심에서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율을 동결했던 2017년을 제외하면 건보료율은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로 상승했고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 같이 건보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여유롭다는 점도 작용한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점도 중요 변수로 꼽힌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건보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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