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말고 반품하세요"… 간편식 곰탕·한우우족탕에 세균 득실

김문수 기자 2023. 9. 2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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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과 한우우족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는 '조가네한우우족탕'에서도 세균발육 부적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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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과 '조가네한우우족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조치된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곰탕과 한우우족탕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이 자가품질검사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2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는 '조가네한우우족탕'에서도 세균발육 부적합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31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30일까지인 제품(50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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