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정바울 영장 발부·이홍우 기각…“진술태도 고려”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인마저 불참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기일을 취소하고 서류만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면 발부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발부 절차뿐만 아니라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 대표의 인신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건 어떤 법관이더라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인은 야당 대표라 도주우려가 없고, 다른 공범들이 구속으로 분리돼 구속이 필요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고, 검찰은 이미 제기해 온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펼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지자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 부장판사의 과거 영장 발부 이력 등을 공유하며 나름의 예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각을 기대하는 이들은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를 거론한다. 유 부장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은 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관여 정도와 지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다수 심사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씨의 도움으로 백현동 개발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6월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일 “위증 및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가 위증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 전 원장과 혐의를 잡아떼고 있는 정 대표를 다른 시선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이진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유 부장판사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외부요소를 고려요인으로 삼는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영장심사는 도주우려가 없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과 큰 정치적 세력을 증거인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정황 사이의 저울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재경지검의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가운데 제일 까다롭게 심사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을 상당히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박현준·이창훈·김정연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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