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550조원 규모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 길 열린다

이정우 2023. 9. 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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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제조 및 재사용하는 업체는 압축이나 파·분쇄를 위한 재활용시설를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제조·재사용의 목적으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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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수공은 다양한 해외 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아왔지만, 하수도 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목적댐, 수도시설 등 일부에만 한정돼있어서다. 전 세계 하수도 사업 규모는 약 547조원에 달하고 물 사업 시장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공이 해외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 허가 기준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제조 및 재사용하는 업체는 압축이나 파·분쇄를 위한 재활용시설를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제조·재사용의 목적으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 이후 재위반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상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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