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반도체법 '中증설 5% 제한'에 "안보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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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상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최종안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걸 금지하고, 해외 우려 기관과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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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에도 경영 위축 불가피 관측… "미국과 협력 지속"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상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요구가 일부 수용된 데다 정상적 경영활동은 보장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반도체법을 의식한 경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 조항을 분석해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또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확정 이후에도 미국 측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며 우리 기업 우회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걸 금지하고, 해외 우려 기관과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 능력의 '실질적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아울러 같은 설비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엔 확장 규모에 제한이 없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가드레일 규정을 위반한 기업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반도체법 최종안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 유지 및 부분적 확정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했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업계의 일반적 경영환경을 반영하는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 초과 확장시 투자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점도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우려를 상당히 덜 수 있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안 공고에 따라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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