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김성희"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뺏는다고? 종류가 달라"
-노후소득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적 공감 얻어
-정년 연장 공론화...불안정 고용자들에게도 잠재적 혜택 돌아가
-세대 갈등 안되게 정교한 사회정책, 포괄적 논의 정부 주도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규직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은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노총이 최근에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는데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는데요. 재계 입장 좀 다르고요. 정부도 좀 다릅니다. 노동계 입장도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사실 정년 문제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큰 문제이긴 한데 최근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국회 논의로까지 이어질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김성희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인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부양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고 사회가 부양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부양하는데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지급 연령이 늦어져서 사실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죠. 이런 배경 하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또 노동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새로운 노인 빈곤층도 늘어날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도 사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면 재산이 많은 사람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일을 더해서라도 이 노후 소득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임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좀 더 오래 일하는 게 좀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미 노인 빈곤에 휩싸이고 있는 노령층도, 앞으로 퇴직할 중고령층도, 이들을 부모로 둔 자식 세대도 다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에 깔렸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60인데 벌써 일을 그만둬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는 안전판이 있잖아요. 노후에 대한. 그런데 이 수령 연령은 65세고 현재는 정년이 60세입니다. 이 사이에 공백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 김성희 : 예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노후 소득 사각지대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계속 늦춰져서 2033년에 65세로 늦춰집니다. 그러면 10년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은 당장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정년 60세를 65세로 이렇게 늘려서 노후소득 사각지대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 김우성 :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도 좀 단계적으로 연령이 늘어납니다만 정년도 그렇게 조정한다는 요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실 이런 얘기를 쭉 준비하고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년조차 보장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이제 임시직처럼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사실 정년이 늘고 줄고가 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도 같아요.
◆ 김성희 : 예 그렇죠. 대다수 그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정년제도 자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불안정 노동층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예전에 2013년, 10년 전쯤에 60세로 늘릴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일부 대기업의 정규직 공공부문의 안정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 문제는 그분들은 자신들의 교섭력으로도 늘릴 가능성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법정 정년이 늘지 않고서는 조기퇴직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될 때 그렇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적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건데 법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노동시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보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정년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은 별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희 :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지금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 중에 이제 고령화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나와도 용인하는 그런 가게들이 나왔는데 고령화 사회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노령 소득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요. 연금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벤치마킹하거나 따라할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 김성희 : 일본이 이제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면을 아예 없애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 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다시 고용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노년층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기업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퇴직 후 재고용 노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재고용이야말로 일부에게만 적용될 수 있거나 또 채용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재고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선택지가 다 주어졌을 때 최악의 선택지만 남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일부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방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 연장의 방식 정년이 없을 때 오히려 악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방식이 보편적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나은 방안이다. 그래서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법적 정년 연장의 방식을 주된 해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지금 기사들을 보시면 몇몇 대기업은 교섭력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63세로 하자 4세로 하자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에겐 보편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국가가 주도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 재고용 같은 경우도 좀 악용되거나 혹은 취지와 다른 경우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좀 숙련된 노동자,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직군에서는 정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다는 것들도 노사 간의 어떤 공감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분야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 예외적으로 적용할 때 그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기업에게는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노동자들한테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되고 그 격차가 노후소득의 격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더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보다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숙련된 인력을 계속 충분히 일할 능력도 되고 여력도 있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이런 정책이 보편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또 다른 차별이나 차등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 사실 지금 이제 노사정 위원장이 어제 다른 매체에 출연도 했습니다만 재고용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그냥 퇴직했다가 재고용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나쁜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성희 : 예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도 이제 재고용하는 방식이 그런데요. 현재 일자리에서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극히 필요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제 그걸 하청이나 다른 곳으로 자회사나 이런 데서 재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양상인데 그것도 다 선택적이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방안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은퇴 후 재고용해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해고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거는 일부 이미 은퇴 후 재고용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업이 은퇴 후 재고용을 선택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65세까지도 자기 의사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택권이 너무 기업에게만 부여돼 있는 것이지 지금 노후 소득 공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로만 다룰 때는 이 문제가 대다수 은퇴 후 소득 공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논의의 지점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고령층의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다룬다면 그 얘기 정도를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년 연장의 방법을 주된 초점으로 놓지 않고 하는 얘기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얘기고 지금의 쟁점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누구든 어느 직종에 있든 법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갖지 않으면 오히려 편법으로 악용되는 여러 사례들 지금도 있는 사례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청년 세대가 또 청년 세대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고령자 일자리를 혹은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사실 임금 피크라는 게 도입됐는데 이것도 청년들 많이 고용하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노사 합의에 의해야 되지만 이게 좀 청년들의 반발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쪽에서 이렇게 자꾸 근거를 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문제인데요. 일단 전제로 노동시장 직무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다릅니다. 선호하는 직종과 업무도 다른데요. 숙련직이고 고령층은, 청년층은 어쨌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층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업무와 배치되는 업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누구나 선호하는 일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체관계가 일부 형성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고령층을 계속 고용한다고 해서 일자리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을 안 뽑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채용하고 이런 방식 때문에 더 크게 사실 청년 고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명확한 대체관계에 대한 판단은 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부에게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대기업 공공부문에서 발생한다면 그 일자리를 상호적으로 노령층도 계속 고용하면서 그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잡셰어링 방식이든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우성 : 접점을 찾아야지 고령층 연장하면 청년은 일자리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시각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임금피크제도 지금 임금피크제만 적용되고 청년 고용은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 김성희 : 예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 하면서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노후에 고령층에 대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 김우성 : 인건비 절감으로만 본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 김성희 : 인건비 절감의 시각이 아니라 인력을 총체적으로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노후소득 공백의 문제도 기업들이 같이 짊어져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청년 고용의 문제도 그 기업이 책임성을 다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면서 해법을 구사해야 되는데 인건비 절감 책에만 치우쳐 있다고 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교수님께서 계속 작은 현미경처럼 좁은 부분을 보지 말고 크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데 결국은 OECD에서 가장 노인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공통된 화두를 통해서 정 의원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얘기 어떤 화두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거든요.
◆ 김성희 : 우리나라 연금 개시 연령하고 퇴직 연령이 불일치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연금개시 연령이 더 늦다라는 거죠. 노후소득 문제가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러니까 서구의 국가들은 정년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나라들은 다 65세로 연장을 하는 추세거든요. 가장 짧은 게 프랑스가 62세인데 거기에 노후소득 대체율은 70%에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대이거든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요원하고 오히려 재정 안정화 개시 연령을 늦춘다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서라도 이걸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총체적인 시장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임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포괄적인 논의를 정부가 제대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전 국민의 노동과 소득, 국회에서도 국민도 정부도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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