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전철 공사하던 3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김남명 기자 2023. 9. 22. 2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경제]

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업체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경기도 광명에 있는 신안산선 전철 5-1 공사 구역인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37)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지하 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