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中증산 5%로 제한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9.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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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韓 요구한 10%안 반영 안돼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22일(현지시간) 확정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에 예고한 대로 5%로 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이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미 상무부가 명시한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 5% 이상 확대, 이전 세대의 반도체인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능력 확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이니셔티브"라며 "가드레일은 미국과 동맹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첨단 반도체 증산 제한 기준인 5%를 10%로 2배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첨단공정 10만弗이상 투자땐

美당국 신고의무화 조항 빠져

 '중대 거래' 10만달러 제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의 반대로 해당 조치가 빠지가 됐다"며 "3개 주요 반도체 기업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한국 기업들 입장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해왔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로 제한됐지만, 미국 상무부가 내세운 기준이 달라지면서다.

 미 상무부는 기존에 반도체 생산능력 기준으로 양적인 생산설비 개념을 사용했는데, 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으로 해석했다.

 이번에는 '5%'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산시설의 공장 크기'를 기준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 상무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산시설을 확장해야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데 새로운 기준과 '웨이퍼 양'이란 기준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전체 낸드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다. 중국 우시·다롄에서 D램 50%, 낸드 30%를 각각 만든다.

[김상준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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