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삼성·SK, ‘중국 증설 한도’ 못 늘렸다

김상범·이재덕 기자 2023. 9.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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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10년간 5%’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미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초안에 담겼던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 제한선을 높여 달라는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투자액 제한’ 규정이 제외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내용도 일부 담겼다.

미국 반도체법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최종안을 발표했다.

NIST가 발표한 요약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은 지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초안의 제한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보조금 수령기업이 ‘우려 국가’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무부가 정의한 범용 반도체 기준은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중국에서 해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첨단 반도체에 해당하는 ‘5% 확장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6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첨단 반도체 확장 제한선을 그 2배인 10% 정도로 늘려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수정된 점도 있다. 기존 초안에서는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내로 규정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또한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우려 국가’의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과 국가안보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금지했지만, 새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에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에 기업이 우려 국가에 시설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은 새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로 판단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드레일 초안의 중국 생산능력 제한선(5%)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세부 내용에서 한국측 입장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당초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하였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업계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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