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마침내 통과…앞으로의 과제는?

황대훈 기자 2023. 9.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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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어제 국회에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두 달 만이죠.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세심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86인 중 찬성 286인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든 결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


인력·예산 등 세부 지원 뒤따라야…후속 조치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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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교권 4법 이후의 과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정말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 선생님들 많이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이 지금 많이 어렵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사실 좀 체감을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학교가 어려웠나 이 정도로 민원이 많고 이 정도로 좀 악성 민원도 많았고 또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도 또 좀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학교를 좀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교권 4법이 통과되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교육활동하는 데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권 4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충분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들이 의미를 두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 선생님들의 집회를 주도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하셨거든요. 


매주 토요일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그 거리에 앉으셔가지고 몇만 명 어찌 보면 20만 명까지 모이는 이런 집회에서 그런 호소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그 절절한 것들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셔서 이런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선생님들의 눈물과 호소로 이루어낸 교권 4법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일 큰 의미를 두자면 아무래도 지금 학교현장에 아동학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제는 생활지도를 못하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결론은 아동학대 면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해서 신고를 당할 때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바로 직위해제가 된다거나 이런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바로 직위해제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됐고요. 


또 이제 교권 침해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심각한 악성 민원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이제 그게 판정이 되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행동이나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와 같이 이렇게 정말 좀 민원이 너무 심각한 상황들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오셨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생기부 기재는 사실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교원단체 중에서는 교총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총이 다른 단체들은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학교폭력 사안도 지금 소송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불복 소송이 많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이 많아서 학교가 이제 분쟁의 장이 되었는데 교권 침해까지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면 또 학교가 더 그런 분쟁의 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보면 그 선생님을 이렇게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그냥 이렇게 사과만 받고 그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은 사실 좀 경중의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자체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뭘 내리게 되잖아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보니까 좀 불복을 많이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내려주거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결과를 내려주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좀 신뢰도 있고 좀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생기부 규제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이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 퇴학 같은 그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추후에 이제 이번에 교권 4법에서는 빠졌습니다. 


추후 논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미 있는 출발이기는 하지만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성국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금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보면 일단은 이런 겁니다.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이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 같은 거는 개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교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좀 두텁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특례법 자체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개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는 면책을 가진다고 했지만, 지금 모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생겨 있었던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이게 완전한 우리 방어 효과가, 방패 효과가 있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가장 현장에서 뜨거운 것이 이제 분리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학교생활 해 보셨겠지만 학생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게 정상적인 수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학생을 분리 조치가 필요한데 그 분리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을 데려가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1만 2천여 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구축돼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가 지도할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경우는 분리된 학생을 교장선생님이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분리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 분리 학생을 인솔해서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그러면 또 예산도 있어야 되겠죠. 


예산 지원이 돼야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어렵게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인 만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대책도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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