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에 근조 화환…대기 발령 조치

이현정 기자 2023. 9.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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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넣고 아이의 치료비까지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학부모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도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항의 민원이 이어지자, 은행 측은 결국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조 화환을 치우지 말라는 위협까지 은행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이번 주 들어 민원 전화와 항의 방문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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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넣고 아이의 치료비까지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학부모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도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항의 민원이 이어지자, 은행 측은 결국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2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입구.

입구에 놓여 있는 근조 화환의 검은 리본에는 '동료 교사',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학부모 A 씨 직장이 공개돼 A 씨를 비난하는 화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조 화환을 치우지 말라는 위협까지 은행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녀가 수업 중에 다치자 담임인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SNS 계정을 통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와 주소, 심지어 직장 정보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이번 주 들어 민원 전화와 항의 방문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은행 측은 지난 19일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사건 확대를 막고 수습을 위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을 애도하고, 은행에 대한 분노를 받아들이겠다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A 씨 측은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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