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판사’에 개딸 “정의로운 판단” 촉구…커뮤니티선 탄원서 운동 움직임

김동환 2023. 9.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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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올 2월 검찰의 영장 청구 때도 담당 법관…국회 본회의 부결로 자동 기각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기각…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구속 등 이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1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이제 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로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담당 법관이었는데, 당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이번 이 대표 영장 심사도 유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이로써 유 부장판사는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무엇보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와 주목된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후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 부장판사 손끝을 주목하는 동시에 이른바 ‘100만 탄원서 운동’까지 일어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유 부장판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특히 이 대표 지지자들은 유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례를 들어와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원한다’는 무언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다. 더불어 ‘탄원서로 압박해야 한다’며 거듭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총력전을 당부하는 반응도 이어진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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