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한 유지될까? ‘궐위 해석’ 놓고 논란 예고 [이런정치]

2023. 9.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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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위기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놓은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궐위 여부 역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궐위 상태는 아니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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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규, ‘궐위’ 구체적 정의 없어
자진사퇴 안할 경우 궐위 적용 어려울듯
유권해석으로 궐위 적용 견해도…李 선당후사?
대표 대행 1순위 원내대표, 2순위 정청래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더불어민주당 당헌 25조3항)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위기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놓은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궐위 여부 역시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 내규에는 궐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궐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궐위 상태는 아니라는 견해로 이어진다.

이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3항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에 이 대표의 구속을 가정하고 ‘옥중 지시’ ‘옥중 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민감하다. 민주당으로선 ‘옥중 지시’라는 꼬리표도 부담인데 ‘옥중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경우 총선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반면 현직 당 대표의 구속을 궐위로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당헌 제23조 1항6호에 따라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을 통해 궐위 상황으로 결론 내리는 방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해석까지 갈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당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선당후사’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당장은 구인이라는 족쇄를 차더라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 구속됐다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자진사퇴할 경우 내규에 따라 궐위 이후의 조치가 진행된다. 당헌 25조 3항1호에서 당 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2개월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3호에서는 1호의 방법으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표 부재 시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대표와 원내대표가 둘 다 없을 때는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수순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추대 형식이든, 경선을 통해서든 다음주에는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직을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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